"잠정적 범죄자로 몰지마라"…뿔난 45,000 엔지니어 '대정부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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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 범죄자로 몰지마라"…뿔난 45,000 엔지니어 '대정부 탄원'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5.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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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 대처로 불합리 법안 확대 재생산 우려
엔협, 관리협만 반대서명에 찬성해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부실공사 발생시 엔지니어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85조, 87조2항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50개엔지니어링사대표단에 따르면 지난 4월, 건진법 87조2항, 85조에 대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반대서명을 받았다면서 15일간 4만5,000명의 엔지니어가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엔지니어링사대표단은 지난 4월 4만5,000명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건진법 87조2항, 85조에 대한 반대서명을 받았다.
대표단은 45,000명 서명부와 탄원서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회, 청와대에 제출해 건진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24일 대표단은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국토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기존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안했고, 3시간에 가까운 토론이 이어졌다.
 
대표단측은 "비교적 완화된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법률검토를 마친 후 주요엔지니어링사 대표들간 토의를 거쳐 탄원의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45,000명의 엔지니어가 반대서명에 참여한 만큼 탄원의 강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사실상 사문화조항으로 업계가 이를 수용할 경우 실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간 가시설 등 각종 독소조항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불합리한 법안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비판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50개대표단뿐만 아니라 건설엔지니어링노조연대회의까지 독자적으로 반대서명 참여한 만큼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공무원의 탁상행정에 엔지니어가 희생당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진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초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이 반대입장을 보였지만, 실제 반대서명안에 찬성한 곳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단은 "25만 엔지니어의 권익을 위해 협단체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실제 찬성한 곳은 두곳밖에 없다"며 "반대협단체에 대해서는 후원이나 협회비 납부를 다시 생각해 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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