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평택 비리 1심, 3~5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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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평택 비리 1심, 3~5년 징역형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5.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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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값싼 화약발파 공법으로 굴착을 시행하고도 고가의 무진동 암파쇄 공법으로 굴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약 182억원의 공사비를 편취했던 수서~평택 2공구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이 30일 내려졌다.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은 ▶박모 공사부장은 징역 4년 추징금 4,300만원 ▶장모 공사차장 징역 1년6개월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8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 ▶김모 설계차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하모씨 징역3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7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의 선고가 내려졌다.

원도급사인 두산건설은 ▶함모 현장소장 5년 ▶최모 공사팀장 2년6개월 ▶최모 설계팀장 1년6개월 ▶허모 현장공무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감리사인 평화엔지니어링은 ▶최모 단장 3년 ▶우모 공구장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김연호 보조감리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후임 단장인 최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설계사인 KRTC 4명은 각 2년 집행유예3년과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하도급사인 국원토권에 대해서는 ▶김모씨 3년 ▶조모씨 2년6개월 ▶이모씨 2년6개월 집행유예4년 ▶김씨모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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