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외엔 답 없다”… 45,000 엔지니어 “건진법 불태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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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외엔 답 없다”… 45,000 엔지니어 “건진법 불태워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6.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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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조항 완전 삭제할 것”… 청와대 이어 국회 청원 예정
“시공사 부실시공까지 설계나 감리회사 전체 형사처벌 받게 될 것”

▲ 건진법 87조2항에 대한 4만5,000명 엔지니어의 반대서명서와 탄원서가 국토교통부에 접수됐다. - 2017.06.07 국토부 민원실

(엔지니어링데일리)이준희 기자= 건설기술진흥법 87조2항에 대한 4만5,000 엔지니어들의 반대서명부가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 전달됐다. 업계는 엔지니어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건진법에 대해 “폐기 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이다.

엔지니어링업계는 부실공사 발생시 엔지니어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하는 건진법 87조2항에 대한 4만5,000명 엔지니어의 반대서명서와 탄원서를 7일 국토부 민원실에 접수했다. 업계대표단은 건진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며, 5일과 7일 양일간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와 청와대에까지 부당함을 호소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를 통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건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업계는 “발주청의 손해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로, 형사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고 즉각 반발했다. 또한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가 발주처 지휘 아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 권한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치 않고 기술자만 책임을 묻고 처벌하자는 국토부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는 업무과실의 기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 모호하게 해놨다가 수많은 질타를 받자, 수정안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조 1항 및 시행령 12조 1항’의 기준으로 바꿔놓았다. 그러나 업계는 “세굴, 부등침하, 부식, 염해, 중성화, 이완 등 자연적인 풍화현상까지 기술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비난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업계와 2차례 간담회를 통해 고의와 과실을 분리하고 고의는 2년, 과실은 1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또한 당초 설계자와 감리자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에서 감리자만 처벌하는 수정한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업계는 “과실에 대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 “손해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법률은 책임주의 및 헌법정신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건진법 87조 2항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5월 한 달 약 4만5,000명의 건설기술자 및 관계자들이 서명을 했으며, 업계대표단은 5일과 7일 양일간 청와대와 관련부처에 그 결과물을 제출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사가 서로 협력해서 진행하던 건설현장에서 공사비 증액 등 사소한 손해성 사건이라도 벌어지면 사사건건 수사기관이 개입하고 지리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며, “한 두 명의 기술자 잘못 또는 시공사 부실시공 문제까지 설계 또는 감리를 맡았던 회사 전체가 양벌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영업정지로 인한 입찰제한과 제안서 감점으로 이어져 회사 및 협력사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건진법 개정안 반대서명안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기술사회 3개 단체가 참여했다. 업계는 이달 중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대상으로 청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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