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계약해설-1회]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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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계약해설-1회]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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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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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는 FIDIC인증강사이자 해외건설계약·클레임전문가로 활동 중인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과 함께 해외건설 계약용어 해설을 매주 연재할 예정입니다. FIDIC계약조건을 중심으로 해외건설 계약관리에 필요한 용어를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해외건설 계약용어 해설을 시작하는 날인만큼 오늘은 계약 즉 ‘Contract’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약을 지칭하는 용어는 Agreement, Contract가 있는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Contrac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Agreement는 별도로 Contract Agreement로 표현하면서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은 계약조건 자체에 Contract를 정의하고 있는데 FIDIC RED BOOK(FIDIC의 여러 계약조건 중 설계에 대한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 경우 적용하기 위한 계약조건)에 정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ntract" means the Contract Agreement, the Letter of Acceptance, the Letter of Tender, these Conditions, the Specification, the Drawings, the Schedules, and the further documents (if any) which are listed in the Contract Agreement or in the Letter of Acceptance. ["계약"이란 계약서, 낙찰통지서, 입찰서신, 본 조건들, 시방서, 도면, 내역서 및 계약서 또는 낙찰통지서에 기재된 추가문서(만약 있다면)들을 의미한다.]

위에 인용된 바와 같이 계약 ‘Contract’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문서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문서를 계약문서 'Contract Document'라고 합니다. 즉, 계약이란 계약문서라고 이해하면 되고, 계약문서에 의해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시공자(원청계약의 경우에 한하며 하청계약이나 다른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다름)가 법적으로 구속당합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계약문서로 정의되지 않은 문서들이나 정보·자료들은 계약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씨플러스인터내셔널 현학봉 사장
예를 들어, 입찰 시 지반보고서가 입찰자들에게 배부가 되었고 입찰자들이 그러한 지반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반보고서가 계약문서에 포함돼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문서의 내용으로 상대방인 발주자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즉, 실제현장의 상황이 입찰시 교부된 지반보고서의 내용과 달라져 시공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에게 물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문서들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는지와 그러한 계약문서의 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계약관리의 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계약문서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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