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감리가 져라” 발주처만 좋은 ‘안전보건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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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은 감리가 져라” 발주처만 좋은 ‘안전보건조정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07.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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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노조, “사전 공사계획 단계부터 조율할 권한 줘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처가 권한은 다 가지면서 책임은 감리가 뒤집어쓰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건설산업노조는 고용노동부가 12일까지 입법예고한 “총공사 금액 50억원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령안’에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을 발주처의 공사감독 또는 현장 실무경력과 자격을 가진 발주처 직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보건조정자의 수급인 간의 금전적 관계 조정에 대한 역할, 권한 및 사고 발생 시 인사상 징계와 발주처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안내용으로 보면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소속된 자가 아닌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감리책임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발주처의 감독이 아닌 자가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경우 분리발주된 도급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감리를 대상으로 넣어놓으면 이것은 일종의 안전업무의 외주화로써 사고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은 감리가 다 뒤집어쓰고 정작 책임주체가 되어야 할 발주처는 빠져나가게 된다는 논리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책임과 권한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발주된 공사간의 혼재작업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을 분석해, 도급인, 수급인 간 작업의 시기, 내용과 안전보건조치를 조정해야 하며’라고 돼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 수행시 작업혼재 발생에 따른 작업우선 순위 지정으로 각 수급인 간의 금전적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다. 각 수급인들에 대한 업무조정을 사전 공사계획 단계부터 조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조정 후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이 없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수급인이 안전보건조정자의 지시를 이행하려면 조율 후 발생되는 금전적, 법적책임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제시돼야 수급인이 수긍하고 제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논리다.

건설산업노조는 “수급업체들의 작업시기, 내용을 조정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인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발주처 소속직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조율실패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정자의 인사책임과 해당 발주처 기관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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