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희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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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희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최윤석 기자
  • 승인 2017.07.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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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최윤석 기자=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6억67만원을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희림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억8,2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207만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1,8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제8항 지연이자 미지급에 해당한다.

희림은 심사 과정에서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큰 점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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