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틀에 맞지 않는다?" 아리송한 신안산선 우선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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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틀에 맞지 않는다?" 아리송한 신안산선 우선협 취소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8.0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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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컨소시엄에게 시공참여확약서 요구는 맞지 않아
트루벤, 청문회 이후 법적대응 나설 것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국토부가 신안산선 우선협상자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의 시공참여확약서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면서 민자업계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안산선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은 우선협상자는 3개월내에 시공참여확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돼 있다.

트루벤은 삼성물산, 한화건설을 비롯한 10개 시공사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했다.

국토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시공참여확약서가 국토부가 아닌 트루벤인베스트먼트로 작성돼 있다는 것이다.

트루벤측은 RFP양식 12번 『사업계획서의 시공(설계) 관련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적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항목에 대해 "당 컨소시엄의 경우 재무적투자자로 구성되어, 출자자에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도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상의 시공관련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대응했다. 수신처와 관련해 "시공사가 본사업의 시행주체가 아니어서 양식의 내용을 적용받을 이유가 없다. 확약서 제출조건도 '출자자 확약서'지 시공사 확약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시공사는 시행사인 트루벤의 시공도급업체일 뿐인데 이들이 트루벤에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민자업계도 이와 관련한 논쟁이 한창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30억원 소규모의 시행사가 조단위사업를 핸들링하는 것에 대한 국토부의 반발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자업계는 "국토부가 민자사업은 무조건 건설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세계적인 민자사업 추세가 재무적투자자가 주도하는 방식인데, 자신들의 서식틀에 맞지 않는다고 공정하게 선정된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고 갑질"”이라고 했다.

트루벤측은 당초 고시가가 3조3,895억원이고 당컨소시엄이 2조7,587억원, 포스코건설이 3조3,611억원을 제시하며 7,200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철도시설공단 발주 기준 낙찰률이 75.80%인점을 고려할 때 당컨소시엄은 78%를 투찰했기 때문에 저가투찰 논란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트루벤 관계자는 "국토부의 우선협 취소통부는 분명한 갑질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향후 23일 우선협취소 청문회 이후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민자철도팀이 트루벤측에 시공확약서 불승인 통지를 한 시점은 8월8일 15시32분이지만, ◯◯뉴스에 1보가 게재된 것은 32분 빠른 15:00분이어서 국토부가 불승인 통지를 사전에 유출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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