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계약해설-9회] Commenceme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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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계약해설-9회] Commencemen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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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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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FIDIC 계약조건에 정의된 착공일자 즉 Commencement Date는 문자 그대로 공사를 시작하는 일자를 의미하며, 이 시작일자를 기준으로 준공기한이 계산됩니다. 준공기한은 Time for Completion이라는 용어로 정의되는데, 준공기간, 완공기간, 공사기간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간혹, 계약이 성립되는 일자 ‘Effective Date of the Contract’와 착공일자 ‘Commencement Date’의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IDIC의 경우 계약의 성립은 낙찰통지서 ‘Letter of Acceptance’ 가 발주자에 의해 발급된 일자(상황에 따라 Contract Agreement에 서명한 일자)에 이뤄지지만, 준공해야 하는 기간은 계약의 성립일자가 아닌 착공일자로부터 시작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착공일자는 엔지니어에 의해 통지되는데 특수조건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LoA가 발급된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촉박한 기간이므로 입찰자로서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입찰서 제출시점부터 착공을 위한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기지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착공통지서가 42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언급한 바대로 공사기한은 착공일자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즉, 착공일자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기연장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계약위반을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시공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지만 계약자체의 변경이나 계약해지까지도 가능합니다.

다국적개발은행 ‘MDB’를 위해 작성된 FIDIC PINK BOOK의 경우 Commencement Date가 통지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해 착공통지서가 LoA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발급되지 못하면 시공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a)signature of the Contract Agreement by both Parties, and if required approval of the Contract by releva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계약서에 대한 양 당사자의 서명,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가의 관련기관에 의한 계약 승인);
 
(b)delivery to the Contractor of reasonable evidence of the Employer's Financial arrangements (under Sub-Clause 2.4 [Employer's Financial Arrangements]
(발주자의 재정 준비에 대한 합리적인 증빙을 시공자에게 송부(2.4조항 [발주자의 재정 준비]에 의거))
 
(c)except if otherwise specified in the Contract Data, effective access to and possession of the Site given to the Contractor together with such permission(s) under (a) of Sub-Clause 1.13 [Compliance with Laws] as required for the commencement of the Works
(계약데이터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착공을 위해 요구되는 1.13 조항[법의 준수] (a)항에 의거한 허가(들)과 함께 현장에 대한 유효한 접근과 점유가 시공자에게 제공)
 
(d)receipt by the Contractor of the Advance Payment under Sub-Clause 14.2 [Advance Payment] provided that the corresponding bank guarantee has been delivered by the Contractor
(상응하는 은행 보증서를 시공자가 송부하였음을 전제로, 14.2 조항 [선금]에 의거해 선금을 시공자가 수령)
 
한편, 착공일자는 착공통지서가 발급되는 일자로부터 적어도 7일 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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