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여성부까지, 규제덩어리 조달청PQ에 업계 대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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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여성부까지, 규제덩어리 조달청PQ에 업계 대거 반발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09.07 1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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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특성 고려않고 정권의 정책목표만 요구해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규제 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추가되면서 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반발의 진원지는 지난달 10일 열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공청회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우대 정책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조달청은 상습고액체불 –2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점, 부정당업자 제재 –2점 등 6점의 감점항목과 여성기업 가점 대상을 4개항목 6점으로 신설했다.

◆엔지니어링업계 특성 전혀 고려 안해= 조달청이 제시한 여성기업 가점은 ▶가족친화기업인증 +2점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2점 ▶일가양득캠페인 +1점 ▶일학습 병행제 +1점 등 총 6점이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은 여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여성/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임신기간 단축근무,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등을 담고 있다.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을 경우 인증되는 시스템이다.

대형사 관계자는 "억지로 70점을 넘기는 방향으로 인증을 요청했지만, 실사가 나오면 인증을 받을지 의문"이라며, "대형사가 이정도면 중견급 이하는 40점도 받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도 엔지니어링업계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남녀평등우수기업은 전국 24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 남녀 비율이 9:1정도인 엔지니어링사 특성상 우수기업에 선정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그나마 개선업체에 대한 우수기업이 신설돼도, 여성자원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일가양득과 일학습병행제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업계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추진 사업을 사기업에 강제로 전가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준비도 안됐는데 시행은 다음달= 조달청은 업계의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성부, 노동부 정책 PQ가감점을 내달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K사 관계자는 "가족친화든, 남녀고용평등이든 인증받는데만 1년 넘게 걸리는데다,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정책은 정부가 사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PQ를 통해 옥죄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현행 6점인 여성/노동부 가점항목을 0.3점~1점으로 최소화하고 시행시기도 2년 후로 유예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감정항목은 상습고액체불사업주 항목도 –2점에서 –0.5점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과, 부정당업자 제재는 대기업만 해당해 역차별 요소가 있고, 확정판결 이전 감점은 위법이므로 삭제나 축소를 주문하고 있다.

D사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목표를 PQ가감점에 주입해 업계를 옥죄고 있다"면서 "엔지니어링의 근본은 안전한 시설물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쓸데없는 사족을 수십개 덕지덕지 붙이는 것이야 말로 적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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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몬 2017-09-11 17:29:02
현실을 모르는 미친 발상, 가점 6점은 수의계약 수준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않됨. 강력한 항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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