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안산선 새로운 사업자 다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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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안산선 새로운 사업자 다시 찾는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7.09.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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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토부가 신안산선의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새로운 고시안에서는 기존안과 사업규모 및 사업비, 건설기간 등은 변경이 없으나 기존 투르벤인베스트먼트와 갈등 원인이 되었던 사업 신청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됐다.

세부고시안을 살펴보면, 사업구간의 경우 안산-광명-여의도,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을 잇는 총 연장 43.6㎞이며, 추정 사업비의 경우 2013년 12월 고시된 3조3,895억원이 그대로 추산됐다.

하지만 사업 신청자격의 경우 사업자에 대한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국토부는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 합이 50% 이상이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트루벤인베스트먼트의 자격 취소까지 결정했던 사업신청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출자자 중 본 사업에 대한 지분율이 14.5% 이상을 확보해야한다고 적시했다. 동시에 조건부 투자확약서 불인정과 함께 대표자는 민간투자비 중 자본금에 대한 투자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의 경우 약 4,900억원 이상의 지분 확보로 기준점을 끌어 올림에 따라 사실상 트루벤인베스트먼트의 수주는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트루벤인베스트먼트가 법적 대응을 시작한 만큼 향후 추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변경 고시안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사업계획서를 오는 12월 5일까지 받아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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