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체, 입찰제재 5년간 따낸 계약 1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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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체, 입찰제재 5년간 따낸 계약 19조원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0.1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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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뇌물 166개사, 가처분소송·특별사면으로 제재 무력화
박명재 의원, “가처분신청 365건 중 86.3% 달하는 315건 인용”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여 간 166곳의 부정당업체가 입찰 제한 제재 기간에도 총 611건, 19조3,419억원 규모의 공공사업 계약을 따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7년 8월 부정당업체의 제재 기간 중 공공사업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재 건수의 35.7%가 담합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 공여도 24.7%에 이르렀다.
 
대형건설사 A사 등 5곳 기업은 담합 행위로 3개월에서 1년까지 입찰자격이 정지됐음에도 제재 기간에 2,000억원 상당의 소방방재교육 연구단지 건립공사사업을 따냈다.
 
박 의원은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정당업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실제로 2012~2017년 상반기 부정당업체가 신청한 가처분신청 365건 중 86.3%에 달하는 315건이 인용됐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같은 기간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 소송 216건 가운데 83.8%인 181건에서 정부 결정이 옳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가처분신청 시에는 업체 손을, 본안소송에서는 정부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 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렵고,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부터 내고 본다는 해석이다.
 
박 의원은 “소송 중 정부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사면이라도 이뤄지면 기업들은 제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며, “2000년대 들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만 네 번 이뤄졌는데 2015년에는 무려 2,008곳의 건설사가 감면 혜택을 누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송 여력이 되는 큰 기업들은 가처분을 신청해 3~4년 동안 버티다가 특별사면으로 처분을 면제 받는 식으로 입찰 제한 제재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조사회답서에 따르면 선진국은 뇌물 등 무거운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법적 절차 중에도 입찰제한제재가 유효한 임시발주제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달청에도 해당 사안의 공유를 통해 대안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조달 과정에서 각종 비리·비위 행위가 적발된 부정당업체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는다. 제재 대상 비리는 입찰가격 인하 등을 위한 담합,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입찰 서류 조작 등이다.
 
▲ 부정당업자 처분 및 소송현황
<제재사유별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8

계약미체결

30

15

11

12

27

17

112

계약불이행(계약조건위반)

142

155

155

150

202

137

941

적격심사포기

6

9

37

50

63

64

229

뇌물제공

7

8

-

9

10

2

36

담합입찰

9

34

55

91

40

7

236

부정행사(인증서 불법사용)

3

3

1

-

-

-

7

허위서류제출

16

5

11

12

21

43

108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15

13

6

24

66

62

186

국가에 손해를 끼친자

5

0

4

9

9

54

81

기타(발주기관 승인없이 하도급 등)

-

-

-

2

4

-

6

소 계

233

242

280

359

442

38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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