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LH, 책임감리 회피하다 부실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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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LH, 책임감리 회피하다 부실시공했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0.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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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부인력있다며 설계-시공-감리 전과정 자체 수행
건진법상 공공발주 200억원이상 공사 감리권한 민간에 줘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13일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국내법을 어기고 책임감리를 회피하고 있으며, 감리감독 부재로 부실시공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이 총 5만5,011건에 달하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LH의 부실·하자시공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전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리감독이 부재한 것이 주된 이유라는 것.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상 200억원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내부전문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LH 임직원의 최근 5년간 뇌물수수 금액만 5억원이 넘고, 올해만 역대 최고로 많은 11명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LH 현자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 개인취미생활용품,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나 LH의 비리와 갑질이 도를 넘어 섰다는 적이다.

김 의원은 자체감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LH의 갑질과 비리가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돼 하자·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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