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유명무실… 관리감독 이원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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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유명무실… 관리감독 이원화 논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0.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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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안전관리계획서 통과한 건설현장 대형사고 잇따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안전관리계획서 통과한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유명무실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강화하고 관리감독 일원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 심사판정을 통과한 공사 현장 11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종, 2종 시설물 착공 전 공사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지침을 위해 발주기관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이를 검토해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있다. 이 검토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은 시공사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심사판정을 하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수많은 시행규칙과 지자체의 시방서 기준을 다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계획서 한 부 당 수천페이지가 넘고 업무의 전문성도 요하는 어려운 업무지만, 현재 한국시설안전 공단은 11명의 직원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년 동안 평균 1,400건의 안전관리계획서를 평가하고 있어 인력난과 함께 업무수행 완성도가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는 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서대로 공사를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은 발주기관이 하고 있는 등 업무의 이원화로 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시스템을 구축 한다면 더욱 명확한 안전관리 지침이 생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설안전공단은 인원확충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함은 물론 권리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중 사고발생 내역>

연도

현장명

사고내용

사고 전 검토결과

비고

2015년

(4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이동식크레인 붐대 파단

조건부 적정

 

청라센트럴 복합단지 조성공사

천공기 전도사고

적정

계획서상 안전조치 미이행

거제시 옥포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타워크레인 꺽임사고

조건부 적정

 

강서구 마곡지구 복합시설 신축공사

데크슬래브 붕괴사고

적정

계획서상 안전조치 미이행

2016년

(3건)

경산 백천동 삼도뷰엔빌W 신축공사

천공기 전도사고

조건부 적정

 

남양주 진접선 공사현장

가스폭발사고

조건부 적정

 

범어동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공사

데크슬래브 붕괴사고

조건부 적정

 

2017년

(4건)

제주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건설공사

슬래브 붕괴사고

조건부 적정

 

남양주 현대아파트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조건부 적정

 

진해 남문 아파트 신축공사

이동식크레인 전도사고

적정

계획서상 안전조치 미이행

진천 제일제당 식품통합생산기지 구축공사

와이어로프 파단사고

적정

계획서상 안전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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