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진흥원 기업지원 연구비, 부당집행 급증
상태바
국토교통진흥원 기업지원 연구비, 부당집행 급증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0.16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2,700만원→10억3,200만원→4억3,700만원
허위계산서, 장비 가격 부풀리기, 인건비 돌려받기 등 사례 다양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최근 3년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업에게 지원한 기술개발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다.

1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사업 중 10건 연구비 14억9,600만원이 부당집행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과학원에서는 기업 등과 협약을 맺고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2015년 4,183억원, 2016년 4,143억원, 2017년 4,051억원 등 매년 4,000억여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에게 기술을 개발하라고 지원한 연구비를 기업이 다른 곳에 사용하는 사례가 2015년 2건에 2,700만원, 2016년에는 6건에 10억 3,200만원, 2017년 8월까지 2건에 4억 3,700만원 등 15억여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

사례를 보면, 한 기업의 경우 내부 품의서만 작성하고 실제 물품은 납품받지 않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비용을 지급하고 해당업체 대표를 만나 현금을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109회에 걸쳐 약 2억9,0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기업은 약 400만원의 연구장비 가격을 2,500만원으로 부풀리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특히, 주 의원은 “기업들의 연구비 부당집행 건수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무려 39배나 급증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2015년까지 부당집행에 대한 진흥원의 처벌은 지원한 연구비 환수와 기관과 연구책임자에 대한 참여제한 2~5년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연구비 부당집행 건은 총 10건, 연구비 환수 처분액은 14억9,600만원으로 연구비 부당 집행액 중 14억2,500만원은 환수됐지만, 아직 7,000만원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위 야당간사 이우현 의원은 “연구 과제를 발주할 때 조금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과제수행 기관이나 연구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연구비 부당집행 방지를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