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분야 불공정관행, 중복도 폐지↔고령자 해소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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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분야 불공정관행, 중복도 폐지↔고령자 해소 '도마 위'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10.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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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설계분야 불공정관행을 놓고 국토부와 엔지니어링업계간 의견개진이 지속되고 있다.

불공정관행T/F 지적하는 설계분야 개선사항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업계가 문제삼은 첫 번째는 과도한 과업지지서다. 현행 과업지시서는 산출내역서가 공개되지 않아 업무량이 가중되고 수행비용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다. 즉 포괄적인 과업지시서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는 입찰공고전에 발주처와 입찰사간 협의기간을 두고 과업지시서와 내역서를 검토해 조정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입찰참가 자격의 과도한 제한도 도마위에 올랐다. 업계 주장은 면허, 기술자 경력/실적을 포함해 입찰참가 자격 자체를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이다. 엔지니어 효율을 위해 업무중복도 자체를 PQ평가 기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중복도에 배제가 어렵다면 CEMS에서 공표하는 평균 업무중복도로 만점기준을 일원화하거나, 분야별참여자도 중복도를 평가해 실무기술자를 적극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사비가 오르면 설계비 증액을 안해주고, 내리면 감액을 요구하는 적폐도 지적됐다. 업계는 과업내용외 추가과업지시는 문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명기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사비가 5% 이상 증가되면 필수적으로 설계변경이 따라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추가업무 방지도 논의됐다. 잦은 설계변경과 합동사무실 운영과 같은 비용부담이다. 업계는 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해 증액요건이 발생하면 반영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과업지시서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원천 자차단하는 조항을 명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엔지니어의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자를 위한 패널티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제시돼 논의됐다.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관행T/F의 논의에 대해 국토부는 불법불공정 관행방지 사례집을 발행해 보급하고 기재부의 계약예규 개정에 반영하는 등 긍정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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