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6회]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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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6회]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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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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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공사계약을 통해 발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품질의 공사목적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인도받기를 기대합니다.
 
통상적인 경우, 공사목적물 전체가 완성돼야 하는 기간을 공사기간(FIDIC 계약조건에서는 Time for Completion이라고 칭합니다)으로 정의하고 정의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배상금(Delay Damages : FIDIC 용어이며 1999년판 이전에는 Liquidated Damages라고 했습니다)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시공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 또는 공사목적물의 성격에 따라서는, 전체공사를 한 번에 인수받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전체공사 중 일부를 인도받아 사용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이렇게 나눠진 공사부분을 Section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발주자가 Section들에 대한 별도의 공사기간을 의도하고 있다면 그러한 의도가 계약에 명시돼야 합니다. 즉, 발주자나 시공자 자의적으로 Section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Section이 적용돼야 하는 경우, 각 Section의 범위와 더불어 Section별로 공사기간이 별도로 명시돼야 합니다. 또한 명시된 공사기간 내에 해당 Section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ection별 공사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각 Section별로 지연배상금의 금액을 달리 정의하기도 합니다.

어느 수준으로 Section이 완성돼야 하는지는 계약의 요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Section을 적용하는 경우 Section별 공사가 물리적으로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Section별 공사의 성능이 다른 Section과 연관돼야 하는 경우라면 Section별 연계로 인한 공사완성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고려돼야 합니다.
 
Section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FIDIC계약조건에서는 par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art는 Section과 달리 별도의 독립적인 공사기간을 갖지 않으므로(만약 독립적인 공사기간을 강제하려는 경우라면 part가 아니라 Section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part별 준공과 인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tion으로 정의되지 않은 공사의 한 부분 즉, part를 발주자가 점유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FIDIC 계약조건은 해당 part를 발주자가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인수 후에는 해당 part에 대한 관리책임이 발주자에게 넘어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art에 대한 FIDIC 계약조건의 내용은 합리적인 계약이라면 반드시 적용돼야 할 원칙입니다. 때문에 만약 실제 계약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그로 인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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