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8회]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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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18회]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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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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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FIDIC에서 Programme은 공정계획표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흔히 Schedule이라고들 부르고 있는데 FIDIC의 경우, Schedule을 BOQ(Bill of Quantity), data 혹은 rate, price 등이 표기된 문서로 달리 정의하는 만큼 용어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FIDIC은 8.3조항을 통해 Programme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공사착공지시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Programme을 엔지니어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 공정계획표를 공정관리에서는 Baseline Programme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Baseline Programme이 공사초기에 작성되고 제출되는 문서라는 점에 주목하면, 계약 시(보다 정확하게는 입찰시) 시공자가 의도한 공사 기간과 계약금액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지연의 원인이 되는 많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른 귀책을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해 집니다. 반면 Baseline Programme은 그러한 변경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은 그야말로 계약당시의 시공자의 의도만 반영된 공정표이기 때문에 계약관리의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계약관리(공정관리)는 Baseline Programme과 실제 진행사항의 차이를 모니터하고 분석해 만회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발생된 사건으로 인한 지연의 영향을 공기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클레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aseline Programme은 FIDIC의 경우와 같이 가급적 현장이 여러 사건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전 작성합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한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 초기의 짧은 기간 내에 (FIDIC의 경우는 착공지시서 발급 후 28일 이내) 제대로 된 Programme을 작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억달러규모 플랜트 공사의 경우, 다뤄야 할 공종(소위 단위작업들)이 수천개에 달하는데 그러한 작업들 간의 연관관계, 작업의 순서, 시기, 자원의 할당 등을 정하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 후 뒤늦게 부랴부랴 되지도 않은 공정계획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입찰 시부터 제대로 된 공정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 업체들 대다수가 일단 입찰공정표는 대충 작성하고 계약 후에 보자는 식입니다. 그러나 공정관리는 계약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로는 절대로 성공적인 계약관리를 기대할 수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요즈음, 수많은 공정관리 회사나 전문가들이 문을 닫거나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안일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FIDIC은 Baseline Programme에 대한 엔지니어의 승인과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관리라는 것이 결국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항인데, 승인과정을 두는 경우 승인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승인을 미루고 Baseline Programme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계약관리의 근거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많은 한국업체들이 공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클레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공기연장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신의 계약상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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