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 버리고 정성평가 하자는 국토부 ‘공정성보다는 글로벌 기준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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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버리고 정성평가 하자는 국토부 ‘공정성보다는 글로벌 기준에 초점’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7.11.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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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스탠다드 맞출 적기 vs 로비와 전관 문화 한국은 시기상조
전관 취업 전면금지로 발주청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 완화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장희 기자 = 국토부가 정량평가를 버리고 정성평가를 대거 채용했다. 국토부가 14일 건설기술용역 기술평가 내실화 공정성 강화 방안 공청회에서 밝힌 이번 조치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는 “공정성보다는 글로벌 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석했다.

국토부는 정량평가의 폐해로 기술력이 저하되고 중소업체와 실무급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해외 발주기관이 정량평가보다 제안서와 기술자 면접을 위주로 계량화되지 않은 기술력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ADB, WB 등 글로벌 기준과 거의 같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반반으로 했던 기존의 평가구도에서 정성평가 부분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우선 2점과 1점으로 나뉘었던 QBS배점을 3점으로 통합하고 평가점수 간극도 10%에서 20%로 늘렸다. 또 TP, SOQ 점수 차등폭도 5%에서 10%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 1등급 차이가 SOQ 1.05점, TP 2.45~2.8점에서 SOQ 2.1점, TP 4.9~5.6점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강제차등인 셈이다. 차등평가 방식도 종전 항목별에서 심의위원별로 차등평가하도록 했다.

TP, SOQ 책임기술자 검증도 강화된다. 현행 10분이었던 질의시간을 최장 30분까지 늘렸다. 또 사업책임자뿐만 아니라 분야별책임자까지 면접을 확대했다. 기존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 등으로 매겨졌던 업무관리능력 점수도 수20%이내, 우30%이내, 미50%이내, 양30%, 가20% 이내로 설정했다. 특히 TP, SOQ 세부평가 항목배점을 발주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 평가업무 매뉴얼에 반영했다.

업계 관계자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발주청의 재량을 최대로 늘렸다고 볼 수 있다”면서 “더 이상 운찰적 요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TP, SOQ 평가방식도 바뀐다. 기존 개별 위원별에서 면접위원 사이의 토론을 거친 평가로 전환됐다. 특히 평가사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사유서를 쓰고 있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개별위원이 아닌 위원전체가 공동으로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어차피 글로벌스탠다드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현 개정안이 적합하다는 찬성입장과 로비가 더욱 악화되는 부작용이 너무 커 시기상조라는 반대입장이다.

대형사 관계자는 “로비라는 문제점이 있지만, 전세계 기조가 발주처에게 전권을 주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만큼 우리도 글로벌기준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발주청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맞춰 투명강화를 위해 전직관료의 엔지니어링사 취업을 전면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글로벌스탠다드”라고 했다.

중견사 관계자는 “사실상 상납을 요구하는 발주처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준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크다”면서 “국토부의 대안도 일리는 있지만, 그전에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의 비리부터 긁어낸 뒤 글로벌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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