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노조위원장 자격 시비… 절반이 임원인데, 이사대우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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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 노조위원장 자격 시비… 절반이 임원인데, 이사대우는 안된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1.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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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식 사장, “노조가입 범위 부장까지, 인사팀 법적 검토 중”
구태신 前위원장 17일 단독출마 후 당선… 사측은 후보등록 취소 압박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삼안 노조가 구태신 前 노조위원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재선출했다. 그러나 사측이 이사대우 직급은 단협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노조위원장을 인정하지 않자, 노사 간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삼안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7일 노동조합위원장 투표 결과 단독으로 입후보한 구태신 이사대우가 차기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노조규약과 단협 간에 노조조합원 자격범위 해석이 엇갈리며, 신임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도 하기 전에 사측이 단협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최동식 사장은 “단협이란 노사 양측 간의 일종의 계약이다. 단협 상 노조가입 범위가 부장까지로 되어있다. 현재 인사팀에서 법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며, “견해차가 있다면 조율과 양보를 통해 회사가 안정되고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언급했다. 

즉, 사측은 최근 맺은 단협에 노조위원장 범위를 부장까지로 명기된 만큼, 구 차기위원장의 이사대우 직급상 조합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김병석 노조위원장은 “노조 조합원은 노조규약으로 정해지는데 구 이사대우는 명예조합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그동안 조합비를 내왔던 만큼 피선거권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이사나 상무도 노조 조합원이 가능하다. 최근 단협갱신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조합원의 범위가 협의되지 못했다. 충분히 노사가 협의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노조규약 상 노조위원장 자격을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사측이 단협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인 상황이다. 단협은 노조위원장의 핵심임무인데 단협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조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 차기위원장은 “사측은 선거 전에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현행 집행부에게 보냈다. 사측의 선거개입은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삼안은 직원 절반이상이 이사급 이상이다. 직급 인플레이션이 있는 엔지니어링업역 특성 상 노조위원장을 임원급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 차기위원장은 3기 노조위원장을 지내던 중 2015년 12월 29일 한맥그룹이 삼안을 M&A한지 3개월 째 자진 사임한 바 있다. 김병석 현 위원장은 작년 7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다음달 28일 구 신임위원장 취임과 함께 이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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