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 외치는 조달청, SOC 안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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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외치는 조달청, SOC 안전 먹구름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7.1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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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가점 0.4로 최고점
업계는 실력 무시한 기계적 고용은 역차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조달청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기 위해 적격심사 기준에 도입한 가점사항이 남녀고용평등에 치중돼 있어 안전을 뒷전으로 놓았다는 업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용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용역기업 대상 제도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김명규 건설용역과장 등 조달청 관계자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해 해설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가점항목은 일생활균형캠페인참여기업과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 0.2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과 가족친화인증기업 0.4점이다.
 
이 가운데 '일생활균형캠페인'과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가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은 내후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가점을 중복해 받을 수 있지만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대 가점은 1.0점으로 제한됐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정성평가를 실시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용역은 가점 적용 항목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심층평가가 필요한 대규모 용역에서 가점으로 기술력이 낮은 업체가 낙찰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과 '일생활균형캠페인참여기업', '일학습병행제참여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통보서를 받아야 한다. 승인통보서의 유효기간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인증서를 받아야 하고 인증서 유효기간은 역시 3년이다.
 
업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점 항목들 가운데 여성노동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과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이 가점 0.4점으로 가장 높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을 고용하고 싶어도 여성 엔지니어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의 9할이 남자다. 상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뽑는다면 역차별인 데다, 실력이 부족한 엔지니어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맡은 건축이라면 신뢰할 수 있겠냐"라며 "건축물이 무너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을 조달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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