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계약 국제표준, 감리권한 대폭강화…국내턴키는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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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계약 국제표준, 감리권한 대폭강화…국내턴키는 정반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2.08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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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발주자 합의기회 2번, 결렬 시 감리가 직접 결정 후 통보
클레임 발생 42일 내 감리에 근거서류 제출 못하면, 양자 모두 권리 박탈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글로벌 턴키프로젝트에서 감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턴키사업에서는 감리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갑질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 달리, 해외시장에서는 클레임이나 분쟁발생 시 감리가 중립적 입장에서 시공사와 발주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결렬 시 직접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FIDIC 국제표준계약이 개정됐다.

이 같은 전망은 5일(영국 현지시간) FIDIC Yellow Book 개정판 발간을 하루 앞두고, 씨플러스인터내셔널이 국내 SOC분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 건설전문컨설팅 Gleeds社와 해외건설협회에서 4일 공동개최한 해외건설 클레임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Design Build분야 국제계약표준서라 할 수 있는 FIDIC YB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엔지니어 즉, 감리를 정의한 제3조항에서 감리의 권한이 대폭 커졌다는데 있다. 분량부터가 기존 3조5항에서 3조7항으로 확대됐다.

조혜진 씨플러스인터내셔널 과장은 “합의 및 결정 조항인 3조7항은 발주자와 시공사를 합의시키고 최종적인 결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타임리밋을 새롭게 정의했다”며, “감리는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총 2번의 말미를 줄 수 있다. 42일 동안 양자합의를 유도해야하며 실패 시에는 감리가 다시 42일 안에 중립적인 결정을 내려 양측에 통지하면 된다”고 했다.

▼시공자 모든 공정표 작성 후 제출, 감리로부터 ‘이의없음’ 통지공문 받아야
클레임과 분쟁을 정의한 20조항 또한 초판에서는 이미 타임바를 28일로 규정하며, 시공자가 기일 안에 클레임을 통지하지 않으면 클레임 권한이 박탈된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개정판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클레임 발생 후 42일 이내 클레임의 계약적 근거까지 함께 감리에게 제출하지 못하면 클레임 권리가 박탈된다고 추가 정의했다.

조 과장은 “초판에는 타임바 규정이 시공자에게만 적용됐지만, 개정판에서는 시공자, 발주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클레임 근거까지 42일 이내 제시하지 않으면 발주자 또한 클레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실제로 적용될 지 개정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8조3항에서는 시공사에 대한 공정표 작성 요구조건이 대폭 늘어난 반면 감리의 권한은 강화됐다는 해석이다. YB 초판에서도 시공자가 감리에게 공정표를 제출하고 의견을 받도록 정의했었다. 그러나 개정판에 따르면 시공자는 모든 활동을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도구로 CPM을 구성해야하는데, 시공자 입장에서 공정관리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시공자는 작성한 공정표를 감리에 제출하고 ‘이의없음’이라는 통지공문을 받아야만 한다.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도 YB 개정판에 따르면 발주자가 편의에 의해서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제3의 시공자로 교체할 수 있는데,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주체가 감리다. YB 초판에서는 15조5항 첫 문단에 발주자가 자기스스로하거나 제3자 시공자에게 사업권을 주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명기됐었다. 개정판에서는 15조6b항에 계약해지로 인해 시공자가 겪게 될 손실을 보상은 후, 발주자가 자기스스로 과업을 수행하거나 제3의 시공자에게 넘길 수 있다고 명기된 상황이다.

시공업계 관계자는 “통지규정이 강화되면서 계약조건에 능숙한 시공자가 아니라면 통지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간주라는 개념도 도입돼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응답을 하지 않으면 확인, 동의, 반대 등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개정내용이 시공자의 계약관리에 여려움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FIDIC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YB 개정판과 함께 Silver, Red Book 개정판을 동시에 공개 배포했다.

▲ FIDIC Yellow Book 초판-개정판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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