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통과… 분쟁조정·중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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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안 통과… 분쟁조정·중재 기반 마련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2.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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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에 의한 중재 사전 지정 가능해져”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가계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계약분쟁 발생 시 발주처가 중재절차를 거부하면 중재 해결이 어려워졌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향후 공공공사분쟁의 조속한 해결 방법으로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8일 밝혔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계약 시 분쟁해결 방법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로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대법원은 이러한 중재 합의의 효력에 대해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 절차에 임하였을 때에만 중재 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시해, 발주기관이 중재 절차를 거부하면 중재에 의한 해결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상사중재원 관계자는 “이처럼 국가계약 체결 시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방법을 특정해 명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중재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던 당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선택적 중재 조항’이 대폭 개선됐다”며, “앞으로는 절차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뒤이어 “국가계약법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계약 체결 시에도 거의 동일한 계약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그 파급 효과는 더욱 클 전망”이라며, “중재원은 전문가의 실체적인 판단에 따라 단심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가 활성화돼 공공계약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종 분쟁 해결 제도다.

상사중재원은 중재법상 국내 유일 상설 중재 기관으로, 지난 5년간 접수된 건설 사건은 연평균 130여건이고, 신청 금액도 꾸준히 늘어 1조원이 넘었다.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건수로는 약 35%, 금액으로는 약 75%에 이르며 건설사건 중 공공공사가 대략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내년 3월 중순경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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