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감리 적정대가 의무화, 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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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감리 적정대가 의무화, 9일부터 적용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7.12.1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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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대가, 프랑스의 30% 불과… 감리대가, 적정비용 절반 수준
부실설계∙부실시공 방지위한 건축사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내 공공발주공사 건축설계비가 프랑스의 30%에 불과하고 공사감리비는 적정비용 6.2%의 절반, 3.1%에 불과해 부실설계, 부실시공이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이에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9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공공발주공사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약에 건축 설계비와 공사 감리비의 적정대가 지급이 의무화된다.

국내 건축 설계비용은 선진국과 비교해 30~40%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건축업계는 “건축설계는 건축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자 지적 재산인데, 적은 대가 지급으로 부실 설계가 이뤄지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건축산업 경쟁력 역시 갖춰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또한, 공공발주공사의 감리비 역시 공사비용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 시공 과정 전반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리자들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면, 부실감리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5월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은 건축사법 일부개률안을 대표발의에 나섰다. 정 의원은 공공발주공사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에 적정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발주공사에도 적정대가 지급을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 시 관련 업무를 건축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 의원은 작년 7월 법안 발의에 앞서 “공공기관들이 지급하는 건축물 설계∙감리 비용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감리 공공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건축 전문가에게 적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일 정 의원은 “적정 설계비와 감리비 지급으로 부실설계, 부실시공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줄어들고 시공사-하청업체-감리자 간의 부패 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며, “적정대가 지급으로 건축설계와 감리 전문가를 위한 전문 일자리가 많아져 청년 실업 해소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미국, 프랑스 설계비 차이 / 출처 : 정동영 의원실>

(단위: 백만원)

공사비

한국

미국

프랑스

요율

금액

요율

금액

요율

금액

20,849,923

법정 4.2%

908,006

6%

1,250,995

8%

1,667,994

실제 2.4%

497,154

대 비

법정요율 대비

72%

54%

실제지급 대비

40%

30%

 

<발주기관별 공사 감리비용 현황 / 출처 : 정동영 의원실>

(단위: 백만원)

구분

건수

건설예산

감리비용

비율

LH공사

92

5,256,454

208,452

4.0%

서울시

25

2,499,059

67,817

2.7%

경기도

27

2,757,019

72,257

2.6%

144

10,512,530

348,526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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