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안산선 4번째 사업자 찾기 돌입
상태바
국토부, 신안산선 4번째 사업자 찾기 돌입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7.12.12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토부가 기나긴 신안산선 사업자 찾기에 또다시 발을 내딛었다.

12일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 6일 3차 고시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감에 따른 것으로 총 4번째 재고시이다.

세부고시안을 살펴보면, 이전과 같은 총 연장 43.6㎞ 구간, 추정 사업비 3조3,895억원, 사업요건은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 합이 50% 이상이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 출자자 중 본 사업에 대한 지분율이 14.5% 이상 확보, 조건부 투자확약서 불인정과 함께 대표자는 민간투자비 중 자본금에 대한 투자확약서 제출 등으로 3차 고시 때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3차 고시가 유찰됐던 만큼 전체 사업일정은 연장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부는 관련 고시에 대한 입찰을 내년 1월 25일까지 접수해 향후 공사기간 60개월, 운영기간 40년에 달하는 사업에 대한 낙찰사를 가린다는 복안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3차 고시가 포스코건설 단독입찰로 인해 무위로 돌아갔던 만큼 향후 금융권 투자업체의 참여 가능성과 제 3의 업체 출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