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접경지역 SOC 예타조사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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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접경지역 SOC 예타조사 면제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1.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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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5호선 김포연장 예타조사 면제해야”
"김포∼계양고속도로, 하성면 도시가스설치사업 탄력받을 것"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접경지역에 SOC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김포~계양고속도로, 하성면 도시가스설치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입법취지에 따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시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은 지하철 5호선 등의 도시철도를 포함해 고속도로, 도시가스 등 접경지역 SOC가 모두 해당된다.

홍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5호선 김포연장뿐만 아니라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과 하성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등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직접 맞닿아 있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10개 시군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취지는 비록 경제성 효과가 낮더라도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SOC를 우선해 설치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부 자체지침인 행정규칙으로 의회가 만든 특별법을 거슬러 획일적인 경제성 위주의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포함한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의 경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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