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안 노사갈등 터졌다… 신임 노조위원장 이취임식 길거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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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 노사갈등 터졌다… 신임 노조위원장 이취임식 길거리 강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1.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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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심각한 수준”
“이사대우 위원장은 차치하고, 차장급 사무국장까지 인정안해”

▲ 제4대 삼안 노조위원장 이취임식 - 2018.01.19 삼안 본사앞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삼안 경영진이 신임 노조위원장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자, 삼안 노조가 4대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을 과천정부청사역 삼안본사 앞 노상에서 강행하는 동시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집회를 열었다.

삼안 사측은 작년 11월 15일 공문을 통해 단협상 노조가입 범위가 부장까지로 된 만큼 구태신 이사대우의 노조위원장 입후보자 자격무효를 주장하며, 선거를 원점부터 다시 치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노측은 명예조합원으로 조합비를 낸 구 이사대우는 피선거권이 있는 만큼 사측의 선거개입은 명백한 노조 지배개입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노측은 지난달 1일 공문을 통해 단협규정에 따라 제4대 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인 구태신 이사대우를 대상으로 조합전임자 변경을 요청했다. 반면 사측은 닷새 후인 지난달 6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로 규정하면서 조합전임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2.5명으로 규정된 전임 강행 시에는 사규에 의한 절차진행 예고하기도 했다. 이 또한 노측은 사측이 단협을 위반하고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2일 개최된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사측은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자격없음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신임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의 결과를 회사는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노측은 이는 사실상 노조활동 전반을 통제하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상황이다.

특히, 이사대우는 차치하더라도 차장급인 신임사무국장마저 부정하는 것은 논리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뒤를 잇고 있다. 신임사무국장은 단협상 조합원 범위이며 전임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로 요청된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노측은 사측이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상황이다.

이에 노측은 “경영진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노동조합과의 교섭마저 거부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신임 노조위원장은 조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조합비를 납부해 왔고, 조합은 이를 조합원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노무사의 법률해석의견과 관련판례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입장이 다르다면 대화를 통한 타결이 우선이다. 그래도 서로의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다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사측에 공문으로 전했다”라며, “그러나 경영진은 노조와 어떠한 대화나 합리적 절차진행은 없으며 기존의 입장만을 지속적으로 밝힘으로서 신임위원장의 노조활동 전반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동식 삼안 사장은 지난해 11월 구태신 이사대우의 노조위원장 자격시비가 일자 “단협이란 노사 양측 간의 일종의 계약이다. 단협 상 노조가입 범위가 부장까지로 되어있다. 현재 인사팀에서 법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며, “견해차가 있다면 조율과 양보를 통해 회사가 안정되고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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