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27회] Claim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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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27회] Claim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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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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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이번 시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Claim 관련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aim의 사전적 정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Black's Law Dictionary에는 Claim을 "to demand as one’s own or as one’s right; to assert; to urge; to insist"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Claim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계약은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토대로 각기 다른 정의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적용의 범위나 해석이 달리질 수 있습니다.
 
미국건축가 협회가 작성한 계약조건 ‘AIA Document A201’에는 아래에 인용한 바와 같이 매우 광범위하게 Claim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A Claim is a demand or assertion by one of the parties seeking, as a matter of right, adjustment or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payment of money, extension of time or other relief with respect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The term “Claim” also includes other disputes and matters in question between the Owner and Contractor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e Contract.
 
즉, 계약당사자 누구라도 Claim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기연장과 금전지급은 물론이고 계약조건의 해석 등 계약조건과 관련된 여타의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FIDIC 계약조건에서는 비록 Claim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시공자가 Claim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과 발주자 Claim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별개로 함으로써 적용될 수 있는 절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 Claim의 경우에는 위에 인용한 AIA 계약조건상의 정의와 달리 Claim의 대상을 공기연장과 추가지급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AIA 계약조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payment of money와 FIDIC 계약조건의 additional payment는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AIA 계약조건에서는 모든 금전지급이 Claim의 대상이 되나 FIDIC 계약조건에서는 추가적인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Claim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성의 경우 AIA 계약조건에서는 Claim에 해당되나 FIDIC 계약조건에서는 Claim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AIA 계약조건과 달리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기연장과 추가지급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기연장과 추가지급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Claim 조항이 아니라 다른 계약조건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두 개의 표준계약조건만을 비교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계약조건들이 각기 다른 정의와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해당 계약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대처하는 것이 계약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고 그러한 합의는 우리의 상식이나 경험과는 다른 정의와 적용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하며 자신의 상식에 기대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기 언급한 내용은 FIDIC 1999년판의 내용으로 2017년 12월 개정판에서는 발주자 AIA 계약조건과 비슷한 수준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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