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가 수주액 37%, 대형사·건설·수도권 쏠림 여전
상태바
상위1%가 수주액 37%, 대형사·건설·수도권 쏠림 여전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8.02.22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위 1,991社 ‘실적 6두품’, 대형사도 성골·진골 나뉘어
낮은 노임단가로 엔지니어링업계에 신규인력유입 안 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엔지니어링 사업자수가 감소한 가운데, 업계 수주편차가 업체규모, 기술부문, 지역에 따라 편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간한 2017엔지니어링산업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엔지니어링 업체는 5,481개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보다 7.26% 감소한 숫자다. 사업자 수가 이처럼 대폭하락한 것은 지난 2014년 사업자가 소폭 하락한 해를 제외하면 2008년 이후 처음이다.
 
▲ 엔지니어링 업체수 증감현황

▼ 수도권·대형사·건설부문 삼위일체社 수주액 커, 양극화 심화
 
대형사의 수도권 밀집 및 수주액 과점시장 형성, 수주분야 건설부문 쏠림 현상 등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7개 대형사의 지역별 업체 분포 현황을 보면 서울 51.2%, 인천 및 경기 25.1% 등 76.3%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었다.
 
수주액 또한 2016년 수주실적을 신고한 2,859개 업체를 종합한 결과, 10억 미만 수주를 달성한 업체는 1,991개로 전체의 69.6%를 차지했으나 이들 업체가 달성한 수주금액은 5,848억원으로 전체 수주액의 7.9%에 불과했다.
 
반면 500억원 이상의 수주를 달성한 업체는 26개 업체로 전체의 0.9%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수주액은 2조7,391억원으로 전체 수주액의 37.2%에 달해 엔지니어링업계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대형사 간에도 수주실적 편중이 컸다. 수주실적을 신고한 상위 100개 대형사를 수주액을 기준으로 1~10분위로 나눈 수주분포도에서 최저수주실적을 기록한 1분위 계층과 최대실적을 기록한 10분위 계층 사이 격차가 18.8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수주규모별 기업수 및 수주금액(2017)

또 기술부문별 수주실적이 ▲건설 50.53% ▲원자력 15.82% ▲환경 6.75% ▲기계 6.04% ▲전기 5.25% ▲정보통신 4.95% ▲설비 3.53% ▲화학 3.21% ▲산업 1.73% ▲해양수산 0.97% ▲농림 0.64% ▲선박 0.55% ▲금속 0.02% ▲광업 0.01% ▲항공우주 0% 등으로 조사돼 건설부문 쏠림이 여전했다.
 
▼ 엔지니어 평균연령 ‘껑충’, 노임단가는 ‘깡총’
 
2017년의 엔지니어는 2012년에 비해 큰 폭으로 노숙(老宿)해졌다. 20대 엔지니어가 10.71%, 30~34세 엔지니어가 7.24% 감소하는 사이, 50~54세 엔지니어가 11.38%, 55세이상 엔지니어가 14.69% 상승한 까닭이다. 반면 임금증감률은 2.9%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17년 전체 평균임금은 227,943원으로 미국 기술인력 평균임금 357,653원과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기사의 평균노임단가 378,781원보다 평균 140,274원 적었다.  
 
▲ 엔지니어링인력 연령 분포

▼ 중소기업 위해 수만 명 엔지니어 양성필요, 임금인상 선행돼야
 
엔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조사를 토대로 ▲타당성조사 4,283명 ▲기본설계 6,666명 ▲상세설계 7,001명 등 모두 35,809명의 엔지니어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이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 26,985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 영역별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필요인력

엔협은 엔지니어부족을 해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 ▲전문교육 ▲채용비용 증액 및 구인방법 다양화 ▲직원 복지확대 ▲외국인력 활용 등을 제안했다.
 
백서발간을 주관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략기획팀 박선영 과장은 “이번 조사로 엔지니어링업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업계에 젊은 신규인력 유입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유능한 신규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