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생하면, 발주처는 개인처벌↔엔지니어링사는 전직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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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하면, 발주처는 개인처벌↔엔지니어링사는 전직원 처벌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02.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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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부정당제재 한건에 전직원 고용불안 증폭
해외 시공사 무한책임주의 설계‧감리 책임없어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현장 부실, 허위입찰서류 제출로 내려지는 영업정지와 부정당제재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많은 사업에서 한건만 잘못해도 최대 6개월까지 영업활동을 못해 전직원이 고용불안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해도 너무 과한 처벌조항=지난해 붕괴된 평택국제대교를 놓고 국토부가 엄중한 처벌을 공헌하고 있다. 현행 처벌조항만 놓고 보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과중한 처벌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사업 비율이 절대적인 엔지니어링업 특성상 6개월 영업정지면 그해 수주의 절반은 증발한다. 여기에 1개월당 0.2점으로 산출되는 부실벌점까지 더해지면 여파는 2~3년간 지속된다. 연수주규모 1,000억원의 엔지니어링사라면 2년에 걸쳐 적어도 8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당연히 고용은 축소되고 구조조정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수백개 감리현장과 설계중에 단 한건 잘못한 것치고는 너무 과중한 처벌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이나 부패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과 원상복귀를 하는 수준에서 처벌이 이뤄지는게 충분한게 아니냐"면서 "공무원들은 소위 일벌백계하기 전에 없어지는 일자리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만만한게 엔지니어링사 발주처는 대충 처벌=발주처와 시공사가 짜고 공사비를 편취한 수서~평택 고속철 또한 4개 엔지니어링사가 관여돼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 받았다. 철도엔지니어링업계는 발주처가 한정적인 철도업계 특성상 특유의 고압적인 문화가 이 사건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철도분야는 특히 폐쇄적이어서 발주처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월적 지위의 발주처와 로비력을 바탕으로 한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엔지니어링사나 감리원 입장에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양형 기준도 문제다. 수서~평택의 주범은 발주처인데, 철도시설공단은 담당직원의 개인적처벌만 내려진 반면 엔지니어링사는 개인처벌에 영업정지까지 복합처벌이 이뤄졌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공평한 처벌이라면 철도시설공단 또한 영업이 정지돼 발주권을 잃어야 마땅한데 엔지니어링사만 영업정지됐다"면서 "한 엔지니어의 일탈이나 한 발주처 감독관의 일탈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법대로 하면 감리원 퇴출, 진짜 책임감리제 필요해=업계는 감리‧설계 부실의 주원인으로 대가 산정의 불투명을 들고 있다. 실제 건진법 기준에 의해 제대로된 대가를 지불하는 사업은 전체의 0.8%에 불과하다. 발주처가 예산에 맞춰 발주를 하다보니 3명이 투입될 감리사업에 2명, 특급이 투입되는 경우엔 고급이 투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법상으로만 책임감리의 권한을 인정해 놓고, 발주처 감독관이 감리원을 교체하는 권한을 둔 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변경을 통해 이익을 확보해야 하는 건설사와 이들의 로비력에 무너진 발주처 감독관이 감리원에게 무리한 요구한다"면서 "법대로 깐깐하게 사업관리를 하면 감리원이 바로 교체된다. 모든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외 어떠한 현장이라도 부실이 발생하면 시공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감리와 설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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