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29회] Claim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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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학봉의 FIDIC 계약해설-29회] Claim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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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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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사장

이번 시간에는 지난회에 이어, 시공자 Claim 추진 시 적용되는 절차규정을 요약하고 그 중 첫 번째 절차인 통지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DIC의 경우 20.1조항을 통해 클레임 절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통지의무
2. 자료취합
3. 상세 클레임 제출
4. 제출된 클레임에 대한 감리자(또는 감리자가 없는 Silver Book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회신
5. 인정된 금액에 대한 지급
 
클레임 절차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notice 즉, 통지입니다. 시공자가 클레임을 하려면 클레임을 야기한 사건이나 상황을 인지했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하고 만약 해당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클레임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그러한 사건을 인지한 날짜가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또한 시공자가 인지했어야 했던 날만을 규정하게 되면 시공자가 '인지하지 못했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공자가 인지를 했건 못했건 당연히 인지를 했어야 했다면 그러한 날짜를 기준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이 FIDIC의 의도입니다.
 
시한을 정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들을 'time-bar clause'라고 부르고 있고 계약에 따라서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클레임 조항을 포함해 다수의 조항에 time-bar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해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계 상당수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FIDIC의 절차조항을 자신의 보상권리를 발생시키는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지 시 공기연장은 물론이고 보상금액과 입증자료들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FIDIC의 Claim 절차조항(Sub-Clause 20.1)은 Claim 추진 시에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시공자에게 Claim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의 계약적 권리는 절차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들에 의해 입증돼야 합니다. 참고로 FIDIC은 Claim 사안별로 각각 다른 조항들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각각의 사안별로 보상의 범위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Claim 절차조항에 의한 통지 시 구체적인 계약적 권리나 요구되는 공기연장기간 또는 보상금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시한이 28일이라는 점과 Claim 사안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통지 시에 연장기간이나 보상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FIDIC 계약조건은 통지문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클레임을 야기시킨 사건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의 계약적 권리나 연장기간 또는 보상금액은 통지문서가 아닌, 위에 요약한 3번째 절차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Claim의 시작은 상세 클레임을 제출하는 시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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