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초점잡는 건진법PQ, 대중소 한목소리
상태바
규제완화 초점잡는 건진법PQ, 대중소 한목소리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03.07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책임자급 경력 5년 내리고, 상호실적 인정해야
발주처 고령자 배제하고, 중복도 완화 필요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엔지니어링PQ 개정작업이 규제완화로 가닥을 잡고 있다. 책임자급 실적 기준과 업무중복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고, 경력 상호 인정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반면 발주청 출신의 경력과 실적은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사책/분책 만점 최대 마이너스 5년=엔지니어링업계는 전관과 PQ인력을 우대하는 현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책임자급 PQ만점을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책임 20년→15/10년, 분야책임15년→10년, 참여기술자 8년으로 전환하고, 실적기준도 각각 10건, 10건, 5건을 만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 또 발주처별로 제각각인 PQ기준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만점기준이 하향되면 실무자 급여가 상승되고 청년엔지니어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조/토질 분야의 경력 상호인정은 60%에서 최대 100%까지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국토부 고시에도 각 사업분야별 실적이 60~80% 교차인정되는만큼 각 발주처에서 실제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계와 감리간 경력도 30%에서 최대 60%까지 교차인정해야 글로벌 기준에 다가선다는 입장이다.

◆발주처 출신 경력실적 제한 필요해=실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지만 PQ만점인 전직관료에 대해 업계는 대대적인 참가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100%인정되는 실적과 경력을 50~60% 수준까지 내리자는게 요점이다.

PQ만점기준에 대해서도 큰틀에서 국토부가 기준을 제시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발주처에서 미세조정을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이다. 또 변별력을 상실한 PQ를 Pass or Fail로 전환하고, 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기존PQ를 그 이상은 기술평가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적폐의 모든 근원에는 전직관리 채용이 있다”면서 “사실상 이번 개정작업의 포인트는 전직관료와 고령자 배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재정상태 건실도 부분에서는 대형사와 중견사간 입장이 갈렸다. 대형사는 현행 A-가 만점인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중견사는 재정상태 건실도 자체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내 설계업무에 신용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안으로 신용평가등급은 폐지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엔지니어링평균비율 중 재무상태 평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복도 하향 조정 절실=업계는 1~2건만 과업을 수행해도 감점되는 책임자급 중복도는 PQ기술자 양산배제 차원에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사책 4점, 분책 6점인 중복도를 사책 2점, 분책 3점, 참여 3점으로 전환하고 신규기술자와 타업무 경험자도 각 1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또 100~300%로 설정된 중복도를 500~700%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게자는 “책임급 기술자는 기획및검토 단계에서 업무가 이뤄지고 실제 상세설계는 참여기술자가 수행하는게 현실”이라며 “책임급의 중복도를 완화하는 대신 실제업무 엔지니어의 중복도를 신설해 업무를 경감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중복도 비율이 하향된다고 해서 성과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부실벌점을 부과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한편 업계는 수주물량의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는만큼 청년고용가점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