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협, 대가기준 등 지하안전평가 발전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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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협, 대가기준 등 지하안전평가 발전방향 논의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8.03.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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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대행기관 독립성 보장방안 제언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관련 시행령 미비로 산정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가기준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정착방향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한국지하안전협회는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지하안전산업의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가기준 산정과 발전전략 등을 논의했다.
 
아주대학교 이상덕 교수가 ‘도심지 지하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고, 주제발표는 ▲건설기술교육원 윤태국 교수 - ‘지하안전특별법령 소개’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종훈 과장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절차 및 방법’ ▲에스코컨설턴트 이호 상무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가산정 및 사례분석’ ▲ 한국지반공학회 류기정 연구소장 - ‘지하안전산업 발전 전략’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행령 미비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가기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대가기준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에스코컨설턴트의 이호 상무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대가기준 산정방법을 참고해 ▲실비정액 가산방식 ▲규모별 할증률 적용 ▲기술자 등급별 차등적용 등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가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할증률에 따른 대행비용 산정결과
세미나에서는 평가대행기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지반공학회 류기정 연구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종속적인 계약관계로 평가서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가 지자체에 평가비용을 선납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를 선정해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박인숙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지자체, 업계, 관련 학회인사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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