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추진 등 법령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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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추진 등 법령 손질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8.03.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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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그동안 초·중·고등학교만 혜택을 봤던 수도요금 감면규정이 유치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4일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법 법령 개정안을 1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초·중·고등학교만 수도요금 감면 교육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환경부의 개정안대로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유치원의 수도요금 감면여부와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개정안에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강화 ▲수도용 제품 위생인증제도 보완 ▲저수조와 급수관 위생관리제도 문제점 개선 등도 반영했다.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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