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 “엔지니어링 대가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못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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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 “엔지니어링 대가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못깎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3.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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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대표발의, “대가정상화로 덤핑입찰, 저가입찰 막겠다”
예가결정 절차·기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건설업계 모두 환영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공공공사의 적정대가 지급을 골자로 국가계약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낙찰업체가 이의 신청을 하면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발주처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을 막는 등의 조치로 엔지니어링, 종합건설, 전문건설 등 건설업계 모두 환영하는 양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적정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각종 시설공사 발주과정에서 오랫동안 고착화되다시피 해온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이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그간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불합리성과 가격경쟁 위주 입찰제도의 폐해로 인해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해 온 건설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적자행진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공사수주를 위해 손해까지 감수하는 무리한 덤핑입찰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실공사,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화, 현장 일용근로자의 외국인 근로자로의 대체 및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각종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부계약제도의 근간인 예정가격의 산정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재 기획재정부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범위’를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 한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예정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물량·단가의 오류 시정 등 합리적인 사유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초금액 산정 근거 및 삭감시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못하도록 해 각종 폐해를 야기하는 덤핑입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

특히, 공사비가 부당하게 산정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은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초금액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이의신청 심사에는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즉, 낙찰 업체는 공사비가 정상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당 발주기관에다가 이의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 셈이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외부전문가와 함께 검증을 실시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건설업계는 건설단체총연합회 명의로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적정공사비 지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작년 11월 박 의원을 비롯해 기재위 김두관 의원, 국토위 안규백, 이우현의원, 행안위 백재현, 윤재옥의원 등 여야의원 6인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사비정상화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내용들을 논의했다.

송광일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 성과는 건설업계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건설노조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예가 등 개정안 내용은 종합건설, 엔지니어링, 전문건설 등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에 해당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공건설시장에서 덤핑입찰, 부실자재, 부실공사, 그리고 근로자 저임금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며, “발주기관은 설계서를 토대로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 시공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적정공사비 지급을 골자로 한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추후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안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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