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시행
상태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시행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8.03.28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국토계획수립과 도시계획수립에 대기와 수질 등 환경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7일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어우러지는 국토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훈령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국토부와 환경부가 상호 수립지침 단계부터 계획수립 확정까지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계획수립협의회는 양부처 차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민단체와 학계인사 등이 참여하는 20인 규모의 협의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공동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