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수소사회실현 ‘수소경제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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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수소사회실현 ‘수소경제법’ 제정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4.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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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스마트산업, 수송 등 전 분야 걸친 수소산업 육성
에너지문제와 미세먼지문제 해결 가능, 수소산업 토대 마련
▲ 이원욱 의원이 지난 2월 6일 개최된 2018 국제 수소에너지산업 포럼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수소경제사회 구축과 이를 위한 관련 산업육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수소경제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소는 지구에서 가장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자원으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수소사회실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수소산업 정책과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수소사회 관련 단일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이를 위한 수소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전문가 간담회와 국제 포럼을 수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수소산업 관련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무 조항도 넣어 안전한 수소사용을 강조했다”며, “수소에너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수소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외국과 협력 및 기술교류 등에 관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수소사회로의 이행과 관련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수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수소산업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재생에너지로 만든 잉여전력을 수소가스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 또한 적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소경제법은 수소에너지가 수소차와 수소버스로 대표되는 수송분야 뿐 아니라 주택 등 건설분야, 지게차 등 물류분야, 드론 등 스마트산업분야 등 사회 전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했다”며,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소경제법’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이원욱 의원 외에 강훈식, 권칠승, 김경수, 김민기, 김병기, 김영진, 송옥주, 이용득, 전현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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