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률하한율 7% 상향, 청년가점, 근로환경개선 강화로 가닥
상태바
낙찰률하한율 7% 상향, 청년가점, 근로환경개선 강화로 가닥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04.26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억원 이상 79.995% 올라
가점항목 신설 업계 부담으로 작용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그간 72~77% 수준이었던 낙찰하한율이 79%수준까지 오른다. 청년가점과 근로환경개선 가점은 최대 0.4%까지 확대된다.

조달청은 26일 킨텍스에서 건설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현행 2.1억원~30억원 이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낙찰하한율이 72.995%~87.745%로 차등설정돼 있다면서 이 가운데 72.995%~77.995%로 설정된 10억원 이상의 낙찰률이 비이상적으로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가장 낮은 300~100억원 시설공사보다 2~7% 낮게 설정된 수치다.

조달청의 10억원~30억원 90점, 30억원 이상 85점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적격통과점수를 92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 결과 10억원 이상 사업의 낙찰하한율이 종전보다 7% 상승한 79.995%가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달청에 건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청년엔지니어 가점은 상향됐다. 조달청은 2016년부터 1년간 청년가점제를 운용한 결과 청년엔지니 366명의 신규고용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현행 0.3점인 청년가점제를 0.4점 만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친화인증기업 0.4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4점,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 0.2점,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0.2점 등 가점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는 과도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가점항목은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점항목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진법상 PQ개정 또한 청년엔지니어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환되는만큼 업계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만성적인 수주고를 고려할 때 과도한 가점항목은 유예기간을 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조달청은 건설사업관리는 참여기술자가 업체 신인도 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PQ배점을 조정했다. 때문에 기술자경력 60점, 업체실적 20점, 신용도 20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엔지니어를 타발주청에 중복배치할 경우 최대 5점을 감점한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