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법률-③]엔지니어링 설계용역대금 떼이지 않는 방법
상태바
[엔지니어링법률-③]엔지니어링 설계용역대금 떼이지 않는 방법
  • .
  • 승인 2018.05.02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황보 윤 대표변호사
엔지니어링 현장에서 건설사나 하도급업체의 갑질로 설계 및 감리 등 용역대금(이하 설계용역대금 등) 지연지급, 축소지급, 전액 어음지급, 아예 다음 계약 등을 약속하거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 등 그 형태가 가지각색이다. 엔지니어링사에게는 설계용역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떼인 경우가 가장 큰 골칫거리이다.

그 중에서도 중소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간 업종차이 및 거래규모 등으로 인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갑을 관계로 인해 제대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해 설계용역대금 등을 떼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중소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간 외주 설계용역대금을 어떻게 하면 떼이지 않을 지 그 방법과 사전 조치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법인 하도급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민사소송의 절차로 독촉, 채권보전 조치와 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의 수순을 취하게 된다. 이 경우 개별 설계 및 감리 등 용역계약의 내용과 사안에 따라 그 대응 및 조치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일선 현장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해 설계용역대금 등을 떼이지 않을 채권확보의 사전적 조치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첫째, 설계용역대금 등의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면 용역 계약서이므로 만일 초기 계약시 구두계약 형태라면 이를 제대로 된 서면 용역계약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설계용역대금 등의 다툼에서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 용역을 의뢰한 쪽인 건설사는 용역결과물에 대해 불필요한 시비를 걸어 설계용역대금 등을 감액하거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용역결과물의 제출시기와 방법, 검수시기와 방법, 검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방법, 용역대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용역대금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 및 방법 등 용역결과물의 내용과 수준 등과 관련해 소상히 규정해야 한다. 즉  추후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분쟁여지가 될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

둘째, 만일 엔지니어링 설계용역 작업중에 용역계약에 의거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이나 용역 기성고에 따른 정산을 건설사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라면 업계 현실상 쉽지는 않다. 이 경우 즉시 용역작업을 중단하고 대금확보 방안 등을 공고히 할 필요도 있다.

지급키로 한 기성고에 따른 설계용역대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인 건설사 측의 말만 믿고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부실채권의 규모만 키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로만 조그만 기다려 달라는 것을 믿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건설사 측에 발송하여 권리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변제의사가 있고 협조가 된다면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를 받아 두던지 아니면 질권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받고서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엔지니어링 용역작업이 완료되어 설계용역대금을 정산키로 합의한 이후에도 설계용역대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설계용역대금 등 청구를 위한 사전 최고절차를 취해야 할 것이다.

설계용역대금 등을 말로만 지급해 달라고 하기 보다는 추후 분쟁에 대비한 추가 증거확보 차원과 엔지니어링사의 회수의지 및 채권회수 전문성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급 독촉 최고장을 일목요연하게 내용증명으로 작성하여 중소건설사에 발송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부득이 하게 법 처리 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면 우선 먼저 도급인인 중소건설사 재산에 대하여 채권 확보 및 보전 차원의 압류 조치를 신속하고 은밀하며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후 중소건설사측 반응에 따른 본격적인 소송(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집행 등 후속 민사 절차를 계속 취해야 할 것이다.

용역대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신속 은밀 정확하게 채무자의 재산조사후 이에 대한 각종 압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급 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즉 설계용역대금은 원칙적으로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보통 3년이므로 이를 넘기면 채권이 소멸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내에 독촉을 하거나 용역대금 지불각서를 받아서 시효를 연장하거나 청구소송 및 압류 등의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야 한다.

다섯째, 사안에 따라 중소건설사측 대표자나 실무자 등의 형사고소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채권회수에는 민사적인 법 처리 외에 형사 고소를 통한 합의유도도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사고소에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설계용역대금 등 미지급에 대한 건설사측의 악의 및 고의성 등에 대한 상황 입증이 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이 될 확률이 높아서 섣불리 사기 등으로 고소할 경우에는 오히려 건설사측과 감정싸움으로 번져서 설계용역대금 회수가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초기 단계부터 설계용역대금 회수가 쉽지 않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설계용역대금 회수에는 냉정하고 신속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중소건설사 측의 계속되는 무마 요청에 질질 끌려가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쉽게 설계용역대금 회수가 어렸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채무자 재산조사 진행과 동시에 구체적인 설계용역대금 회수 전략을 강구하고 다양한 강제회수 방법 등으로 설계용역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 윤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