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2년만에 70%대로 곤두박질, 사실상 최저가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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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2년만에 70%대로 곤두박질, 사실상 최저가로 변질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5.09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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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균형가격 상위 20% 제외, 낙찰배제률은 80%이하로 상향해야
발주자, 설계비 인위적 삭감 금지하고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확대해야
▲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 - 2018.05.09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종합심사낙찰제가 2년만에 낙찰률이 70%대로 떨어지며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변질됐다. 균형가격 산정시 현재 상위 40%가 아닌 20%를 제외하고, 낙찰 배제 투찰률은 70% 이하에서 80%이하로 상향시켜야한다.”

이 같은 주장은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 위원은 선진국의 실태와 비교해 ‘공공계약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지만, 2015년 82.8%였던 낙찰률이 지난해 77.7%까지 떨어졌다. 종심제가 그 동안 70%대에 머물러 있던 최저가낙찰제로 변질됐다는 해석이다.

반면 일본의 공공공사 평균 낙찰률은 2015년 기준으로 국토교통성 발주 91.8%, 지자체 발주 92.5%로 90%를 상회한다. 미국 연방도로청이 2012~2013년 발주한 1,611개 프로젝트의 평균낙찰률은 93.5%며, 미네소타 교통부가 2005~2017년 발주한 평균 낙찰률은 98%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최 위원은  종합심사제 단가 심사에 대해 “균형가격을 현재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하고 산정하고 있지만, 상위하위 모두 20%를 제외해야한다”며, “공종별 단가심사 감점기준을 현행 세부 공종 기준단가의 +18%, -18% 이내에서 +10%, -10%로 좁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낙찰 배제 투찰률을 70% 이하에서 80%이하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최 위원은 설계가격의 인위적 삭감을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내 대형 발주청은 재무회계규칙이나 계약심사규칙에서 설계가격을 감액해 예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급자재의 연간 구매단가를 활용하고 수정금액이 예산보다 높으면 추가삭감을 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한 자체적인 계약심사제도를 바탕으로 설계가격을 인위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이를 2003년 도입해 2008년 이후 기타 지자체로 확산됐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자자체 계약심사 결과 30조 2,284억원규모 총 6만9,962건에서 4.3%에 달하는 1조 2,945억원이 감액됐다. 특히 경기도는 9억원 증액된 반면 감액규모는 1,041억원이었다.

이에 최 위원은 일본 국토교통성의 사례를 들어 “국가계약법령의 원가산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법적 요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일부 공종이 누락된 경우, 계산 착오나 중복 계산 항목 등 예가 설정시 설계금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최 위원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확대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이 계속 유찰되는 것은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박한 공사비로 인한 저가시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것.

Design to Cost 즉, 가격에 대한 설계는 예산이 불확실해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확정가격에 근접한 품질로 설계한 자가 낙찰하게 돼 예산 낭비 요인이 낮다는 해석이다. 다만 확정금액이 낮을 경우 저품질 설계가 우려된다. 이에 최 위원은 “창의적 기술제안 요소가 있으며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은 패널토론에 참석해 “추정공사비부터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가 맑다는 논리다. 오 위원은 “예가는 추정공사비가 바로 잡혀야한다. 추정가격이 제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부족하다”며, “조달청 정도가 시설물 유형별 건축공사비 정도에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주청이 현장의 흐름, 물가상승분 등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추정공사비부터 바로잡아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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