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기자 = 삼안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보장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에 “삼안 사측은 교섭사항에 관해 구태신을 교섭대표로 한 삼안 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해 단체교섭에 응해야한다”며, “사측은 삼안 노조의 대표자로서 구태신의 노조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삼안 사측은 지난해 12월 삼안 노조위원장 자리에 오른 구태신 이사대우의 직급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만큼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반면 삼안 노조는 이사대우 이상이 임직원의 절반에 이르는 건설엔지니어링사의 특성을 고려해 단협상 조합원 적용범위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삼안 노조는 지난 3월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보장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4월 10일 범원심리 후 5월 1일 이와 같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