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대금 체불 근절 위한 제도 실시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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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대금 체불 근절 위한 제도 실시나선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05.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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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1일 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해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금이력관리 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관리하여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임금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 일반계좌로 지급해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에서 고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해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7년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장비 업체의 64.7%가 원-하도급사로부터 대금을 기한 내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면서 이번 제도를 통해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건설문화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본격 시행에 앞서 3개 시범사업 현장을 선정, 시범사업을 오는 7-9월 운영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적 안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하도급의 선금 사용 관리와 장비의 누락․축소 없는 정확한 관리로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의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다"며 "건설현장에 만연된 돌려막기식 선금의 유용과 저가하도급 손실을 건설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체로 전가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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