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입찰기준, 소수업체만 독과점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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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입찰기준, 소수업체만 독과점 '잔치'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05.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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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 입찰 기준 無 지자체별 기준 천차만별
경기도는 3~4개 업체가 사실상 시장 장악

(엔지니어링데일리)이명주 기자= 독과점화가 심화되고 있는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 개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도시계획 분야의 지자체별 입찰 기준에 대해 국가 공통 입찰기준 명문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자체 입찰 조건이 달라 시장 혼란과 일부 업체 수주 편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도시계획 분야는 도로, 철도, 항만 등과 다르게 통일화된 입찰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 입찰조건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8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 등 항목이 포함된 PQ 34점 중 동일한 기준을 제시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곳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유사 기술자실적 및 평가범위 인정 기준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가 발주부서 공고시 제시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같은 조건의 사업에도 지자체별, 시기별 매번 다르게 제시되는 입찰장벽에 혼란만 심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현재 비슷한 사업을 두고 A, B, C 지자체가 각각 입찰조건이 다르고,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매번 일관된 입찰 조건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깜깜이 전형을 치르는 수준이다"고 전했다.

▼ 소수 업체만 독과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더 큰 문제는 지자체 입찰 권한 강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폐쇄적인 시장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행정 담당자가 입찰기준을 좌우함에 따라 기준을 맞춘 소수업체들만 집중적으로 낙찰을 받는 독과점화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입찰 및 낙찰 결과를 집계한 결과 도시계획 발주량이 제일 많았던 경기도의 기초금액 5억원 이상 사업 45건 중 특정 3-4개 소수업체들 수주비중이 71.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입찰 기준이 가장 명확하다고 평가받는 강원도 또한 기초금액 2억원 이상 사업 입찰에서 특정 소수업체 낙찰률이 42.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 담당자들이 기존 관례를 따라 입찰 기준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기존에 수주를 했던 업체들에게만 자격조건이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사실상 시장 독과점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입찰에 대한 기준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강제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일관성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 폐해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나서 일부분이라도 표준화된 입찰 기준을 지자체에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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