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자 등급, 자격증 보단 학력+경력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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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자 등급, 자격증 보단 학력+경력이 '우선'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05.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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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경력 조건인 우리나라 비해 상위 기술자 승급 기회 多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한국의 건설 기술자 자격제도의 현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30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은 중국 국가기술자격제도 체계 및 활용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 국가기술자격제도 심층분석을 통해 시장 진출전략 수립에 활용되는 동시에 현재 시행 중인 국내 국가기술자격제도에 시사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현재 중국 건설엔지니어링 제도는 직명제도와 직업자격제도 2가지로 나뉘어 운용 중에 있다.

그 중 국내 기술자 제도에 해당하는 직명제도는 우리나라의 초급기술자와 같은 기술원, 중급기술자와 같은 보조공정사,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중급공정사, 기술자와 특급기술자를 합한 고급공정사 등 4단계로 운용되고 있다.

아울러 건축, 도시행정, 원림경관, 화공, 전력 등 크게 23개분야에서 기술자 선정시 기준 조건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 기술자 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기술자 승급 조건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자 제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자 승급을 위한 요건에서는 일정 자격과 경험이 주가되는 반면, 직명제도에서는 학력과 경력이 승급의 우선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 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기사자격 또는 산업기사자격과 해당 관련 업무 경력을 동시에 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직명제도에서는 고급공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취득 후 중급공정사로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대학교 학부졸업 이상의 학력 취득 후 중급공정사로 5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한-중 기술자 등급제도 비교표
이재열 연구위원은 "국내 기술자 제도는 자격 요건에 따라 사실상 등급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중국의 경우 평심위원회 심의라는 제도가 있지만 경력과 학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보다는 기술자 제도 보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햇다.

한편, 중국의 프로젝트 발주 및 입찰형태 또한 국내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내 프로젝트의 경우 일괄도급계약과 사업단위별 분리별발주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프로젝트 전부를 한 기업에 재도급하거나 분할 재도급을 금하고 있다. 아울러 고난이도, 과다 입찰비용 등의 조건을 제외한 국유자금 투입 사업의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도급사의 재하청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관련 제도의 수정 보완을 위해 중국 및 타 국가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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