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적용하면 연봉 376만원 감소…1년 탄력근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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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적용하면 연봉 376만원 감소…1년 탄력근무제 필요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05.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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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평균 57시간 근무, 대가상승 없이는 경쟁력만 약화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주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엔지니어 당 평균임금이 연 376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상 주단위보다 1년 단위 탄력근무제가 효율적이라고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은 31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 이재열 연구위원의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영향'에서 제시됐다.

엔지니어링업계 월평균 근무시간은 164.6시간으로 전체 산업평균 173.3시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5시간으로 실제 엔지니어들은 법 시행이전 57시간 가량을 근무하고 있다.

보고서는 52시간 근무 법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5시간 감소했을 경우 월 31만4,000원, 연 376만원의 임금하락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초과근무는 소규모 보다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 엔지니어링 분야 노동시간 및 임금(자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반면 월별 표준편차는 엔지니어링산업이 11.7로 전체 산업 9.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엔지니어링사 평균노동시간은 132시간인데 반해 3월에는 178시간으로 월별 최대 46시간의 편차가 있는 것. 이는 전체 평균인 39.2시간보다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차이는 발주청이 특정기간에 몰아서 발주하는 경향이 커, 필요에 따라 돌관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52시간 노동에 맞춘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이재열 연구위원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계절별 업무량 편차를 고려할 때 1년 단위 탄력근무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즉 통상 1주, 합의시 3개월로 설정된 근로시간이 엔지니어링업과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독일, 프랑스 등 EU 대부분 국가가 시행하는 1년 단위 탄력근무제를 엔지니어링업계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요 방안으로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시간제, 시차근무시간제, 재량근무시간제가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근무제 방식을 논의하기 이전에 주52시간에 걸맞는 사업대가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통상 60시간을 근무하는 해외근무를 52시간으로 조정할 경우 추가인력파견으로 비용은 증가하고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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