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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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6.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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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소건설사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대가 받는 환경 조성”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민간 건설업계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임의조항에 불과하고 처벌규정이 없다. 공사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의 위기에 처한 민간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국회의원은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사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급보증제도는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계약이행보증을 하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지급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없고, 발주자가 이를 위반하여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것.

실제 민간 건설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보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비용절감 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사유가 빈번했다.

이에 개정안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발주자가 불합리하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해 수급인이 원활한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수급을 받은 민간건설사가 제대로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갑질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대금지급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중소 건설기업들이 일방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통해 중소건설사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대가를 받는 공정 건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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