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남북 엔지니어링기술교류 법안 발의”
상태바
윤관석, “남북 엔지니어링기술교류 법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6.07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진법+건산법+철도법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 발의
“북한 엔지니어링 정책‧현황 조사, 남북 엔지니어링기술 공동개발”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남북한 엔지니어링분야 기술교류가 전개될 전망이다. 북한의 엔지니어링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 엔지니어링기술 공동개발, 남북 엔지니어링기술 표준화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협의하기 위한 분과회의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철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철도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에 부설된 철도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레일‧침목‧구조물 등이 노후화돼 정상적인 열차운행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한 정보도 부족하다. 남북 건설기준과 관련 법‧제도‧체계는 물론 건설기준 등이 상이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한 건설기술 및 건설 산업 제도 연구 및 표준화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 발의에 나선 것.

엔지니어링업계는 윤 의원의 법안발의에 대해 철도분야를 기점으로 산림, 도로, 항만, 전력, 통신 등 인프라분야 전반에 걸친 남북한 간의 엔지니어링기술협력이 기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철도법 개정안’에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진법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한 상호 건설기술의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북한의 건설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남북한 건설기술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건산법 개정안’에서는 정부는 남북한 건설산업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남북 철도 및 대륙철도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1과제로,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는 물론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남북철도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 설 것”이라며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