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떨어져 나가자, 규제폭탄 맞은 산림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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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떨어져 나가자, 규제폭탄 맞은 산림엔지니어링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06.2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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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명 기술사 독식구조 확립돼
중복도, 벌점, 이중등록 정교한 규제에 업계 신음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산림분야 엔지니어링이 개별법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산림청의 규제폭탄을 맞고 있다. 기존 학경력으로 가능했던 업면허가 기술사로 한정되고, 이중등록으로 업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 같은 논의는 27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열린 농림엔지니어링워크숍에서 산림분야 엔지니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산림엔지니어링은 그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협의회를 두고 실적과 경력, 업면허를 관리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산림기술진흥법이 공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엔지니어링산업법에서 특급+초급 2명이었던 종합업면허 등록기준이 신설된 산림법에서는 특급+고급+중급 2명+초급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엔산법이 지난해 5명에서 3명으로 규제를 완화한 반면 산림법은 5명으로 규제를 강화하게 된 셈이다. 산림경영, 산림생태 등 4개 분야로 나뉘어진 전문분야를 갖춘다면 최소 6명이 필요한 점도 규제강화로 꼽히고 있다. 

특히 기존 기사취득 후 10년 경력이었던 특급기준이 기술사로 한정됐다. 현재 엔산법상 특급은 540명 수준이지만, 산림청 기준 즉 기술사로 한정지을 경우 80명에 불과하게 된다. 산림기술사가 연간 2명내외로 배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대다수 산림엔지니어링사가 종합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산림기술자 배치기준도 기술사만을 특급으로 인정하면서 강화됐다. 기술사에 한정해 ▶조림 500만제곱미터 ▶숲가꾸기 700만제곱미터 ▶임도 5억원 ▶사방 10억원 ▶산지복구 10 억원으로 묶어, 기존 엔산법의 학경력 특급의 업무 범위는 크게 위축됐다.

이밖에 최초교육, 전문교육으로 짜인 산림교육과 벌칙, 과태료 등 각종 규제도 신설돼 산림엔지니어링을 옥죌 예정이다. 또 5,000만원 이하 5건, 5,000만원 이상 5건으로 묶인 산림중복도 또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한 참석자는 "사방댐 감리 하나당 300~400만원 수준인데 이런식이라면 연간 2,000만원 밖에 일을 못한다"면서 "산림법은 기술사와 산림청이 짜고 산림엔지니어를 무시하는 법이다.  결국 기술사를 보유한 산림청 공무원들을 위한 법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애초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협의해 산림법에 대응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면서 "산림법이라는 규제덩어리 아래에서는 더 이상 산림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법 통과 이후 산림엔지니어링협회는 산림청과 수차례 법안 조율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묵살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진성환 엔지니어링협회 본부장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7년간 싸운 결과 법은 공무원을 위한 것이지, 업계를 위한 것은 드물다"면서 "산업부와 협의해 기술사를 특급으로 하는 산림법은 과도한 규제라고 검토의견을 냈다"고 했다. 

신현수 농립협의회장은 "산림엔지니어링사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산림청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협의 결렬시 주요 산림단체와 협의해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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