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사업 추진 기준장벽 더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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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자사업 추진 기준장벽 더 높인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07.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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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의 민간투자 사업 허가 기준이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일 국토부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된 1차 권고안에 이은 것으로 부동산가격공시가격 현실화, 철도안전 및철도산업정책 개선, 민간투자사업 수요과다 예측 및 재정지원 정책 지양 등이 포함됐다.

그 중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이번 권고안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그동안 낙관적인 전망으로 부실수요가 예측됨에 따라 실수요가 예측대비 60%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고, 국가 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민간투자산업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에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타당성 분석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만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민간 제안사업의 경우 기존 단독 업체 입찰시 사업시행자 선정되던 관행을 재고시 및 경쟁 의무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재정지원 최소화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이 기존에 비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번 권고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업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권고안을 마련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이 대학교수 3명, 도시및 지역 연구기관원 3명, 변호사 2명, 시민사회단체 1명, 건축사 1명 등 비전문가 집단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업계 안팎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한 국토부가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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