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살리기, 선택적 입지 규제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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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살리기, 선택적 입지 규제 확대 절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09.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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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향후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입지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우원식 국회의원, 에너지전환포럼,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은 에너지전환의 조건, 태양광,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성장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이상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영진 한양대 특임교수, 김창민 에너지전환포럼 정책팀장 등이 개발방안 및 해외사례, 현황 등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이상범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지임야에 대한 규제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마련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 상당수가 능선 등 산지에 개발됨에 따라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자연훼손을 유발하는 동시에 자연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상당수 풍력 및 태양광 시설이 벌목 또는 간벌 등을 통한 후 북사면에 설치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친환경적이라는 신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자연훼손과 재해에 취약한 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차원에서는 기존 입지 규제 방안을 재검토 하는 동시에 이미 개발이 진행되어 문제 발생 소지가 적은 토취장, 석산, 염전, 유휴 농경지 등에 대한 설치를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발전 시설 산지임야 설치 허가 기준이 까다로워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 이승환 국토환경정책과 과장은 "현재 지자체를 통한 신규 신재생에너지발전 시설 산지임야 설치 요구는 약 2,000여건 수준이다"며 "그 중 절반 이상이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세분화된 입지 규제방안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산지임야 개발 건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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