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산림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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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산림엔지니어링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8.09.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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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각종 규제를 담은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즉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조회가 17일 끝나면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산림엔지니어링업계는 대거 반발하며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산림청은 11월29일에 맞춰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법의 주요 이슈는 기술사만을 특급으로 인정하는 것과 엔산법상 3인이었던 등록기준을 6인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기술사에 한정해 ▶조림 500만㎡ ▶숲 가꾸기 700만㎡ ▶임도 5억원 ▶사방 10억원 ▶산지복구 10억원으로 묶었다. 사실상 현재 특급인 학경력자의 업무범위는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산림교육, 벌칙, 과태료 등 각종 규제도 신설된다.

의견조회를 마친 산림법은 부처협의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중 실질적인 허들은 국조실 심의와 차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을 관장하는 산업부에서 산림법은 과도한 규제법이라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면서 “각종 독소조항이 가득한 산림법이 규제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려울뿐더러 차관회의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 원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산림엔지니어링 집행부도 사실상 분열됐다. 대다수 업체가 산림법을 반대하는 가운데 일부 집행부는 일단 시행이라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찬성 측은 이번 산림법 통과를 통해 무자격업체 대부분이 정리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무자격이라는 기준자체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지 소규모라는 이유로 폐업을 종용하는 언사는 큰 문제”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행부가 산림청에 넘어가 규제법인 산림법을 업계에 도입했다. 법이 시행되면 산림청마피아와 기술사가 판이 되고 기존 엔지니어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면서 “당장 산림법 주무부서 공무원의 기술사 현황만 봐도 법 제정의 불손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산림법을 반대하는 측은 향후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반대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대 측 관계자는 “현 상태의 법으로는 500개 산림엔지어링사 중 절반도 살아남지 못한다. 기술사와 공무원이 산림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반대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며 “규제 없이 진흥만 있는 엔산법을 떠나 산림법으로 이전하려는 집행부의 태도를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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